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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된 것에 의하며 지배인 선임상호신설회사설립등기본점이전청산인선임 등의 등기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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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청산방법에는 임의청산(任意淸算)과 법정청산(法定淸算)이 있다. 전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자유로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으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인정한다(상법 247 269조). 후자는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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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이다.
(2) 유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을지지 않는 합자회사의 유함책임사원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액에 가산하고, 출자감소 등기 후 2년간은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2.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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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한다.
(7)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등 :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기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8) 해산과 청산인의 등기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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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③ 효과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
사원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발생
해산등기후 5년 경과로 사원의 책임 소멸
2) 청산
①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로 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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