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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라고 한다. 또한 여행사가 등록된 이후에도 변동사항 발생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등록은 대표자의 변경이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일 경우이며, 3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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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여행사는 시 도지사, 국외여행사와 국내여행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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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9.21>
1.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3. 대표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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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현황과 국제회의업 사업계획승인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매년 말 현재의 상황을 해당연도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79조(수수료) >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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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제38조 (수수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5.30, 2000.3.28>제39조 (소규모업종) 법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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