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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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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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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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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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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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