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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총칙
2. 제2편 상행위
3. 제3편 회사
4. 제4편 보험
5. 제5편 해상
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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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전계획서 등의 공시<상360.17> 주시이전결의<상360.16.②> 회사채권자보호절차<상527.5> 합병보고총회<상526>(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선임창립총회<상527>) 주권의 실효절차<상360.19>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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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회사의 주주(사원)들 역시 합병등기와 더불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주주로 되고, 신주권을 교부받았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4)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합병등기로 인해 신설합병시에는 모든 당사회사가 소멸하고 흡수합병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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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합병 승인
(라) 양사 채권자 보호 절차(이의를 위한 공고최고 및 이의채권자에 대한 조치)
(마) 신주의 발행배정 및 합병교부금의 지급
(바) X회사 보고총회
(사) 합병등기(X회사의 경우 변경등기, Y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3)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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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청산중의 회사의 청산인회와 대표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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