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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을 통하여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 참고문헌
전병서, 파산면책의 절차적 합헌성,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학회지 제9-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김진석, 통합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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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 파산절차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자로부터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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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 相續分(상속분) 寄與分(기여분) 控除(고 목 차
A. 헌법
B.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5편 친족,상속
C. 형법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
D. 기타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간이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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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받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다. 파산채권확정의 소제기 증명을 제출받은 파산관재인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하고 배당하여야 한다. 파산채권확정의 소는 확인의 소로서 일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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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문제로서 정당한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제8판, 박영사
◈ 김홍규(2004),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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