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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성명모용소송이되려면 甲이 응소할 때 A의 성명을 무단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출처 및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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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과 같은 절차보장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오해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A가 응소하였더라도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처 및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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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제기 전후에 처분을 할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이전된 경우 피고를 고치는 것, 즉 피고의 경정을 인정. 구체적으로 피고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됨. Ⅰ. 행정소송 일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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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위해 판결경정설 타당
*소송대리인있는 경우-중단x238/심급대리원칙상 판결정본송달시 중단/but 상소제기특별수권있으면 중단x/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밟지않아도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며 판결효력은 망인명의 그대로 있든 신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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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출판문화원.
(멀티미디어 강의와 소송과 강제집행 교재 [4-33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이시윤(2021). 신민사소송법 15판. 박영사.
김학기(2011). [민사소송법]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 성명모용소송, 사자명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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