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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1.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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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이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이내
제 6 과 재 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
재심 사유는 몇 가지로 극히 제한적(451조)
- 보통 위증, 문서위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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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에 기재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배상범위를 낮추었음은 원판결이유의 앞과 뒤가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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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그 외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가 있다. 소송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인데 비해 화해, 조정,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의한 자주적 해결방식이다.
1).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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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법원에 제출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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