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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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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
2.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 대항요건, 모두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12절 法人의 監督
주무관청
법 원
① 비영리법인의 허가(§32)
② 정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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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후 출연재산을 법인소유로 이전하는 행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지체없이 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라)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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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이전의 등기(제50조, 제51조)를 비롯한 나머지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이다(제54조 1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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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한다(제49조 2항, 제50조 1항).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면 된다(제50조 2항).
3) 사무소이전의 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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