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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송한다.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제15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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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피의자의 경우 :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변 호 인 선 임 권 자
피고인, 피의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30)
대표변호인 지정신청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32의2)
재판서의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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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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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나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합의한 배상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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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위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법원(法源)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의 주체
Ⅰ. 법원
Ⅱ. 검사
Ⅲ. 피고인
Ⅳ. 변호인
제4절 형사소송의 절차
Ⅰ. 수사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보석(保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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