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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유용)이 그러한 예이다.
(2) 적용범위
1)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마하는 순간이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공용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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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합병(분할)등기시에 일어난다.
2.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이 대표적이지만, 도로법, 도시계획법, 항만법 등에 의한 수용도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토지수용의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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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받았으나 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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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②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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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소송의 피고가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하였을 때 제3자도 피고로 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하기위한 인수신청할 수 있다.) 교환적 인수 경우 청구취지 따로 밝힐 필요없다. 추가적 인수 경우 인수인에 대한 청구취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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