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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고가 그 건물에 제3자를 입주시킨 경우 입주자도 피고로 삼아 그에 대한 퇴거청구하기위한 인수신청, 이전등기말소소송의 피고가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하였을 때 제3자도 피고로 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하기위한 인수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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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승계인에게 인수시켜 그 부분의 채무를 면하고자 할 수도 있으므로 전주를 상대로 제소하고 있는 상대방과 전주 자신이 신청권자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4) 인수승계의 효과
인수한 신당사자는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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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판례도 없는 상황이어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관계의 내용
2.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 판단과 관련한 판례 태도
3. 취업규칙의 효력
4. 신·구사업주의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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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뒤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지만 이는 통상적인 경영상 해고의 법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2.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3. 기타 주식매매 등에 기한 경영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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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시킨 경우 원고신청의해 점유승계자를 새로운 피고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이 그 예이다. 인수승계는 채무승계인이 주된 승계적격자 이나 권리승계인도 승소에 자신이 없으면 참가 꺼릴 것이므로 상대방의해 인수승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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