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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고가 그 건물에 제3자를 입주시킨 경우 입주자도 피고로 삼아 그에 대한 퇴거청구하기위한 인수신청, 이전등기말소소송의 피고가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하였을 때 제3자도 피고로 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하기위한 인수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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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안정설
2. 절차보장설
3. 이원설
Ⅲ.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Ⅳ. 기판력의 작용
1. 작용면
2. 작용의 모습
3. 기판력의 쌍면성
4.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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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소송승계의 의의
2. 참가승계
3. 인수승계
(1) 의의
(2) 요건
1)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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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는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는 때, 종전 당사자의 인수신청에 의하여 승계인이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제82조). 甲이 丙을 인수승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수승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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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인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인
ⅰ) 의존관계설
ii ) 실체적 의존관계설
iii ) 적격승계설
iv ) 분쟁주체지위승계설
v ) 절차보장설
나) 승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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