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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 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 247조(도박개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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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법 제246조(단순도박·상습도박)가 인터넷도박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면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와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5호는 인터넷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 내지는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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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
(1) 우리나라
1) 도박행위자
① 도박죄 (형법 제246조 제 1항) 및 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의 적용여부
②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적용여부
③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사례
2) 도박사이트 운영자
① 도박개장죄(형법 제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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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도박죄상습도박죄 (형법 제246조)
-도박개장죄 (형법 제247조)
-미등록외환거래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7조 제1항 제5호) 등.
10. ID 도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보통신서비스이용명의도용죄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됨.
-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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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247), 영리목적약취유인죄(288) : "영리의 목적“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09)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내란죄(87) :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
- 무고죄(156)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법정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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