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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
심의회에 하면 된다.
Ⅷ.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교수하여 집행,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內 사형집행명령을 해야함 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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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3절 상고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 특별절차,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 1 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 2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2절 피해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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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이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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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본원합의부와 고등법원)에도 적용되어 이송해야 하는지,또 이송하려면 관할권 있는 법원은 어디인지 문제된다. 통설 판례는 제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지방법원 항소부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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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나,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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