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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사항 중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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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의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I. 들어가며
II. 신탁등기
III. 수탁자의 변경에 의한 등기
IV. 신탁원부의 변경 기재
V. 신탁등기의 말소
VI.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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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토지가 실제로 분할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토지대장이 분할되어 그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구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분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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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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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예약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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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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