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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여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이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3. 후견계약의 효력발생과 종료
후견계약의 효력은 사적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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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3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한 후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부부가 함께 본적지 혹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서 판사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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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제835~836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이혼신고서 3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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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3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한 후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부부가 함께 본적지 혹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서 판사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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