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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로 처리하여 폐업사실 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해당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사유가 아닐까 추측한다. 즉, 의료기관의 타 행정구역 이전 시 요양기관기호의 변경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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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12.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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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5.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의 신고
6. 삭제 [99·8·7]
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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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양 부처의 감독을 받는 경우 조직, 인력, 업무를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조직을 정부조직으로 할 것인지, 혹인 민간기구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의 고용 안전기능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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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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