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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
제7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 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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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시도)
사고마약 보고
지체없이
마약류취급자 : 해당 허가관청
의료업자 : 병원급) 시도지사 // 의원급) 시군구청장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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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에 대한 연구
보건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 복지사업
-재활기구 무료대여
재가 장애인 중 재활의 필요성을 느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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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양급여 中 간호, 이송을 제외한 요양급여 행함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한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받은 의료기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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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③ 삭제 <2004.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⑤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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