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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판례다수설의 입장).
②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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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름) 잔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갑은 등기공무원의 기재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잔금지급을 최고한 뒤 며칠후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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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大判 1993. 2. 12. 92다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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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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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 날인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주 소 :
매도인 :
주 소 :
매수인 : 1.매매계약과
2.부동산매매계약절차와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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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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