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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그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 라고 한다(제364조). 민법은 특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며(제363조 2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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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민사법학7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 장 건. 『실전 부동산 경매』. 리북스. 2016
- 장석천 / 이은규. “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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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의무자는 소유권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이에 해당하며, 근저당권 설정 권리자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2)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등기신청방법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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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특색
Ⅳ.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
제 2 절 저당권의 설정
Ⅰ. 저당권설정계약
Ⅱ.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Ⅲ. 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
Ⅳ. 저당권의 객체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Ⅵ. 부동산공사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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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접수하고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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