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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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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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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0.
이봉림, 주택임대차 관련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임윤수, 제5판 민법강의:부동산민법, 형설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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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500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약정한 잔금지급일인 같은 해 7월 1일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기서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甲이 제공한 등기서류 중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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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임차인이 전입 신고만 하여도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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