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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다(98마475).
이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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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이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원인에 대한 소송의 제기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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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 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목록, 등록세 영수증 등을 준비해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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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제32조).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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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7조 2항에 따라 동법41조 소정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즉 등기의 목적으로는 저당권이전 및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등기말소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으로는 전부명령이라고 기재한다.
그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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