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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4459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대항력 개념 및 요건
2. 대항력 발생시기
3. 문제풀이
[문 2] 위 Y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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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중 2억 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丙이 배당받고, 남은 5천만 원에서 다른 선순위권자가 없는 경우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의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해 보증금 변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은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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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주택임대차보호법/동법시행령/민법/부동산등기법(www.law.go.kr)
대법원(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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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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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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