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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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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⑷ 경찰긴급권의 한계
3.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석유판매사업 등록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⑵ 재량처분
3. 석유판매업의 양도ㆍ양수
4. 경찰책임의 승계
⑴ 의의 및 종류
⑵ 시기에 따른 구분
5. 구체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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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의 양도ㆍ양수
석유사업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0조 제7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경찰책임의 승계
⑴ 의의 및 종류
경찰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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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허가의 성질이 대물적 허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Ⅰ. 문제점
Ⅱ.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1. 문제점
2. 대인적 행정행위
3. 대물적 행정행위
4. 혼합적 행정행위
Ⅲ. 수익적 행정행위 효과의 승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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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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