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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및 결정
가.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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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가.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나.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자는 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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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임을 표시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주서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하면 되고 추가 자진납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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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 %를 세액에서 공제한다.(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의 세액공제는 15%)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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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출세액 = 6,375,000 x 10% = 637,500
(6)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 637,500-300,000 = 337,500
♣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1]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있는 번호의 금액을 기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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