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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 금액 7천7백5십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누진세율 27%을 곱하여 누진공제액 450만원을 차감하면
16,425,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양도일(잔금청산)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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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교환·분합
③ 농지의 대토
④ 1세대 1주택
① 파산선고
② 농지의 교환·분합
③ ×
④ ×
양도
가액
(원칙) 기준시가
(원칙) 실지거래가액
정답 20 ④
20. 다음은 세법상의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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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이 \\1,000,000있다.
1회 세무회계2급
세법1부
( 1- 5) 2 3 4 3 4
( 6-10) 3 2 2 3 1
(11-15) 4 4 1 2 3
(16-20) 5 4 2 1 1
(21-25) 3 4 4 1 1
주관식26 22,792,000
주관식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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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현황
1) 농지 : 시가 10억원(피상속인의 B은행 차입금 \\190,000,000)
2) A은행에 예금(평가액) 5억원
3) 국채 시가 7억원
2. 상속인
1) 배우자 P(60세), 장남 K(32세)
2) 2000년 12월 상속인 K(장남)는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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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상속.증여세 공제 비교
상
속
세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3,000만원
미성년제 공제
20세, 500만원
연로자 공제
60세, 3,000만원
장애인 공제
75세, 500만원
배우자 공제
Max[실제상속액, 5억]
물적공제
가업상속공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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