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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임대주택사업이라고 한다. 매입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 목적으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등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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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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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國民과 司法(尹 大法院長退任記念論文集), 24면 내지 25면은 판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데, 그 논거로는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은 그 전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것임에 반하여, 진정명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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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다(부등법 제63조, 제64조).
③. 말소등기
기존등기의 전부를 지워버리는 등기이다(부등법 제166조 이하). 예를 들어 근저당의 원인이었던 채무가 변제되어 그 근저당등기를 소멸시키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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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도 없다.
6.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_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관하여는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_ 즉, 을 갑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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