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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와 의사주의에 관하여, 또한 물권행위의 유 무인성과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요구하는 공시방법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인 등기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이론이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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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87 판결.
이처럼 현행 민법은 기존 구민법의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입법주의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을 결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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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를 버리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경우 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구하는 등기주의 내지 형식주의로 전환하였다. 전환의 이유로는 물권변동의 시기를 명확히 하자는 것, 물권의 귀속을 법률행위 당사자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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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도
(5)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3. 공신(公信)의 원칙
(1) 의의
(2) 문제점
(3) 민법의 태도
(4) 부동산물권변동과 제 3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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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란 소유권에 한한다.
※ 인도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는 인도가 그 효력발생요건이다. 즉 민법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하여서도 형식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며 “제188조 1항에 의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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