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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그런데 乙이 임대차계약과 달리 이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를 알게 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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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한 乙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2. 위 ⅱ)의 경우, 甲이 丁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이 丁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丁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이에 丁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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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는 별개이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전부에 대한 강제경매는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甲은 Y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의 전입에 의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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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유효하다.
4. 결론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Y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에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대한 배당은 우선, 丙은 乙의 차용금 2억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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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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