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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한 乙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2. 위 ⅱ)의 경우, 甲이 丁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이 丁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丁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이에 丁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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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X에 지어진 건물 Y 철거 요구에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
3. 결론
주어진 상기 사건에 있어서, 丁은 丙으로부터의 건물Y의 철거 요구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으로 대응할 수 있다. 건물 Y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X에 이미 건설되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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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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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토지를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X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 되었고, Y 건물은 여전히 갑의 소유로 남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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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하여 Y 건물 철거 및 X 토지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중점은 Y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한 저당권자 A에게 Y 건물을 낙찰 받게 된 丁이 법정지상권을 발효 여부에 달려있다. 이 경우에는 丁에게 법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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