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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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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Y 건물이 경매로 丁한테 매각되면서 丁은 甲이 가지고 있던 법정지상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Y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丁은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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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저당권이 실행된 Y 건물은 경매를 통해서 丁이 2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甲의 아들인 丙이 丁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하여 Y 건물 철거 및 X 토지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중점은 Y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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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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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임료상당 금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2066, 판결)
결론적으로 위 판례를 문제의 사안에 적용하면, 甲의 아들 丙은 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건물철거와 토지반환을 할 수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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