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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甲은 아들 丙에게 X 토지를 증여했다. 채권자 A는,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가지고 있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저당권이 실행된 Y 건물은 경매를 통해서 丁이 2억원에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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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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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것을 명하였다.
결론
본 사례는 X 토지와 Y 건물 소유자인 甲이 X 토지는 아들 丙에게 증여하고 기존에 저당권이 잡혀있던 Y 건물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기존에 X 토지와 Y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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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Y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X에 이미 건설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담보권의 실행으로 기존에 甲이 모두 향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점, 그리고 건물 Y가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해 2억원에 丁에게 경락 된 점은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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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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