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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폐업하는 사업장은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황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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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못 낼때의 불이익
5. 경영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내용
3) 분석의 필요성
ⅩⅣ. 원천징수
ⅩⅤ. 벤처기업의 성공전략
1. 인적요소
2. 자본요소 : 자금조달 및 관리전략
3. 기술요소
4. 시장요소
5. 환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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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반기납부 신청방법
반기별로 납부하고자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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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所令 §186 ③, 法令§115 ④).
㉯ 승인 및 통지
위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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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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