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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폐업하는 사업장은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황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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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하여야 한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갑근세액은 [간이 세액표]에 의거하여 징수하면 된다. 한편,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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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반기납부 신청방법
반기별로 납부하고자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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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所令 §186 ③, 法令§115 ④).
㉯ 승인 및 통지
위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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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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