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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 1일 1만분의 5(연18.2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8.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o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함
- 다만,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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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종합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세 율
♦소득세의 세액의 계산방법
♦세액공제(감면)
♦가 산 세
- 원천징수
-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 장부의 비치 · 기장
- 소득세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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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다
4)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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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취급금융기관·백화점·학원 등에서 확인서 발급 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주택차입금이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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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2. 세액감면 내용
1)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2)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3)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3. 문의처
Ⅵ. 근로자주거안정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 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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