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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 금액 7천7백5십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누진세율 27%을 곱하여 누진공제액 450만원을 차감하면
16,425,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양도일(잔금청산)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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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 받는 경우
(3)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단 1세대 1주택과 농어촌 후계자가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등록세는 과세.
2. 감면
감면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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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결정
2월이내 경정청구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3 익금의 범위
chapter 4 손금의 범위
chapter 6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chapter 7∼8 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9∼10 자산 부채의 평가와 재고자산 유가증권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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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양도자산:30%
비과세
① 파산선고
② 농지의 교환·분합
③ 농지의 대토
④ 1세대 1주택
① 파산선고
② 농지의 교환·분합
③ ×
④ ×
양도
가액
(원칙) 기준시가
(원칙) 실지거래가액
정답 20 ④
20. 다음은 세법상의 상속·증여재산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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