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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절차는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신청이 없어도 보전처분 발령과 함께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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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점(신탁법 제21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는 점(신탁법 제20조) 등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는 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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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28. 공사중지가처분 집행 후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다시 공사한 경우
29.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30.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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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처분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을 한다.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 갑에게 송달 해 준다. 그러나 실무상 결정정본은 신속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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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에서 행해지는 입찰도 포함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한 공매가 있고, 전자는 다시 일반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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