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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의 폭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차주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변시 34회)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채무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액을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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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한 후 낙찰된 부동산을 환원해가라는 기회를 부여해주었으나 채무자의 지연책과 경매브로커들의 개입으로 항고가 남발되어 매각대금납부기한 기일을 통지하면 송달받은 날 이후부터 최고가 매수인인 낙찰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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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병”)이 “갑”에게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을”을 채무자로 하는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갑”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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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한다.
⒝ 제1ㆍ2양도 모두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나 승낙만을 한 경우에는 먼저 통지나 승낙이 있는 쪽이 채권을 취득한다.
⒞ 제1ㆍ2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한 경우에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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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담
10년의 시효기간
3년, 10년의 단기시효기간 적용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기한부 채무
i) 기한도래시부터 지체책임(제387조1항 전단)
ii) 단,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기한도래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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