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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마친 경우 당사가 신탁계약을 근거로 보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 : 부정할 수 없다.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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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법원 판결문 요약
1). 대법원 판결(2001. 9. 20일자 판결 선고)
2). 판결문 내용 요약정리
4. 사용료 등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징수 방안
5. 체납 관리비 회수를 위한 법적 처리 절차
1). 지급명령 - 독촉 절차
2).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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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으로의 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미리 해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를 본집행으로 전이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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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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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완료된 뒤라도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 집행에 의하여 형성된 보전상태가 계속되어 채무자를 구속하므로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1) 의의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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