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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
써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당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와 참가인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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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한 것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05.09 선고 96다2606 96다2613 판결【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 [공1997.6.15.(36),172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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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제405조 2항의 반대해석상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고 또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통지한 경우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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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3. 추심권의 행사
4. 재판외의 청구
5. 재판상의 청구
6. 추심권의 포기
7. 추심 후의 절차 (집행채권의 소멸)
8. 공탁 및 사유신고
Ⅱ. 압류 및 전부절차
1. 전부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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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채무로 하는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大判 1995. 5. 26. 94다13893)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절차가 끝났을 때
(3)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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