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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비용선지급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집 262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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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17조 제2항).
나.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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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차용증 등과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채권자 단독으로도 공증 가능
다. 공증수수료 : 예시 (대한공증인협회의 공증수수료 기준)
채권액
수수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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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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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무효,부존재등과 같은 경매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에는 채무자는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없다.
▶ 가등기담보(假登記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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