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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 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기증권이다.
- 화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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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교부만으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 상법 제133조의 규정에 반하며, 또한 민법 제190조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야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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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채무자가 선의이면 그 책임을 면하는 증권으로서, 철도여객의 수하물상환증음식점의 휴대품예치증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채권의 유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채무자의 조사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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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효력
증권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것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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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증권소지인과 운송인간의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나, 즉 증권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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