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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으로 하고 그 가본적을 본적으로 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아직 가호적에 취적하지 아니한 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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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연월일 및 본적
_ 2.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_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적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_ 4. 처가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_ 5.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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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입양아동의 원호적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입양아에게는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새 출생증명서를 법원이 발급해 주는 것이 제도화시킨다는 것이다. 입양부모는 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입양아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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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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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1991. 12. 31. 호적예규 제468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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