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0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금융기관 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 따라 분할할 것
ㅇ 상법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1에 따라 분할하되, 다음 요건 충족
-분할등기일 현재 5
|
- 페이지 43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2.11.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금융기관의 재산형성저축 취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1976년 4월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재산형성저축자가 납부하는 세액에서 공제된 금액으로 출연하는 저축자출연금과 한국은행출연금, 정부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6.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 수토록 하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과정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인수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대지급 및 인수금융기관에 대 한 손실보전용 출연 등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8,600원
- 등록일 2014.10.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호하고 인수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대지급 및 인수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용 출연 등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은행에만 적용하던 적기시정 조치제도를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0.0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