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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실무
1) 부당해고 구제 절차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제출 --->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 확인 검토(심사관) --> 심의 의결 --> 신청인에 통보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행정소송
2) 기일
심사관은 접수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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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명령 및 결정은 확정되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1) 의의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해고가 부당하여 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요청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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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한다면 대리인 선임신청서는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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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경위와 해고가 부당한 이유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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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24세미만 37명의 경기보조원을 신규 채용함. 해고자들이 복직투쟁위를 결성하여 투쟁을 진행함.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행정해석을 내렸으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민사소송 제기중. 1. 모집, 채용과정 &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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