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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공정력의 배제
형식적 행정행위 - 이원론
: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개념은 다른 것, 취소소송의 본질은 국민의 권리구제
새로운 일원론
: 쟁송법상 처분개념에 따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을 변경 - 일원론과 반대 방향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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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긍정한다.
나. 관할위반의 상소
통설은 관할권 있는 상소법원으로 이송으로 긍정한다.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① 가사소송사건
판례와 통설은 이송을 긍정한다.
② 행정사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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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면허취소, 자격정지, 시정명령,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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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됨에도 두가지 사유가 전산처리되지 않아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하였으나, 그후 그 사실이 밝혀져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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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송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점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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