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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부적 법각하 하였으나 현행 공토법은 명문으로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3) 피고적격 관할 법원
재결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재결청을, 이의재결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를 피고로 한다. 행정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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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건교부장관이 표시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
【7】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에 해당하며, 불허가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제5장 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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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그리고 그 성질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함께 손행배상이나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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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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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성의 정본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때,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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