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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특례)
- 행정자치부 주민과
ㅇ 특례적용 필요성
- 특구의 특화사업 홍보 및 안내물 설치를 하기 위함
ㅇ 특례적용 내용
-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함
ㅇ 특구법 제26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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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추진하되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정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등의 사업은 지역 주민 및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화 역사관광지 육성 2700억 지원 」
인천시는 2012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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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도로 표지판과 공문서에 한자 병용 발표.
김종필 총리와 신낙균 문화 관광부 장관은 도로 표지판과 공문서에 한자 병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1999년 5월 31일
주민 등록증 한자 병기 검토.
김종필 총리가 행정 자치부에 검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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