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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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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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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한정된다. 그 이상(예를들어,위자료)을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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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③ 다만 그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써도 신청할 수 있다.
4. 배상 명령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뿐이다. 그 이상 위자료 등은 별도로
민사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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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9. 개인회생채권자집회
10. 변제계획인가결정
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나. 변제계획 불인가의 효력
다. 변제계획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1.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가. 변제계획의 수행
나. 변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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