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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전적 미군 책임-미군75%, 한국25%배상
재판권경합
▷공무판단기준-공무증명서
▷검사 거부한 경우-이의제기(10일),조정(30일)
▷의견조정실패시-한미합동위원회 결정
사건
처리
요령
▷경찰서로 신병 인계
▷기초사실 조사⇒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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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3. X. 4. O. 5. O.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함ㅋ
헌법 100
1. 비상계엄 시행 중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 법원에 속하게 되지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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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정익우, 지명수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찰 106, 1995. 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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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지명수배자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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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성 요건의 개선
(3) 긴급성 요건의 개선
3. 형사소송법상 지명수배제도 도입
4.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조속한 처리
5.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인정
6.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독자성 인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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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된 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2. 긴급체포제도의 규정상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성립요건상 문제점
2) 48시간의 의미
3) 긴급체포의 사전?사후통제장치의 미비
4)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인정여부
5)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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